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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출산, 군복무, 실업)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8.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때,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자녀가 2명인 경우 12 개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 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된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 군복무 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없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군복무 기간 일부를 인정 하여 해당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며,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 릴 수 있다.

※ 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실업크레딧

  •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해주는 제도.
  •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구직급 여를 받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다.
  • 단,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 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험료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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