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공제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공제 한도: 최대 1억 원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 기타 내용:
-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 가능
문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소[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 보도자료 제목: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123.11월)"
추가 정보:
- 이 문서는 혼인 및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문서 내용은 2024년 1월 4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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