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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경매 강제집행 이후 해야할 일들 (유체동산, 채무자 초본, 내용 증명)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17.

경매 강제집행 이후 해야할 일들 (유체동산, 채무자 초본, 내용 증명)

유체동산 경매 절차

 

강제집행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물류창고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 유체동산을 해결해야만 진짜로 끝이 난다. 쓰레기 짐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유체동산 경매는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2주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 경매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10건 중 1~2건이지만 그 절차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초본 받기

 

채무자의 초본 2통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는 인천지방 법원과 가까운 학의 2동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다.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다.

 

  • 집행비용 예납 안내 영수증
  • 집행비용 납부 영수증
  • 낙찰자 신분증
  • 등초본교부신청서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위임장 이 추가로 필요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블로그내 검색을 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명도확인서를 알아보자! + 체납관리비와 공과금 처리방법

[부동산, 경매 공부] - 경매 명도 비용 정리, 적정한 명도 비용

 

법원 집행관실 채무자 초본 제출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법원 집행관실로 간다. 담당 부서로 가서 다음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강제집행 목적물 외 동산의 매각 허가신청서
  • 수입인지 1,000원(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 가능)
  • 채무자 초본 2통

 

어떤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두 번 발송했다고 했더니 반송됐다는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봐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사건을 접수하는 곳에서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는다. 유체동산 경매 신청비용으로 16만 5,400원이 나왔 다. 법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6만~17만 원이다.

 

 

은행에 비용 납부 후, 유체동산 경매 참여

 

경매 신청 후 유체동산 경매일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분 실담.

3개월 뒤 동산 경매기일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3월 25일 14시 30분부터 유체동산 경매가 실시되니 참석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감정 평가된 금액은 40만 3,400원이었다. 이제 매각 장소로 가서 낙찰을 받으면 된다. 현장에는 폐기물을 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기하 고 있다. 이분들에게 30만~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낙찰받은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일까지 계산된 물류 창고비용을 납부하면 경매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다. 잔금을 납부한 후 유체동산 폐기 처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낙찰을 받으면 유체동산(대부분 필요 없는 짐까지 내 것이 된다. 물 류창고 관계자에게 창고를 열어달라고 한 뒤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와 도 된다. 창고 하나를 임대해 이런 짐만 전문으로 낙찰받아 그중 쓸모 있는 것은 중고장터에 파는 사람들도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활용도 높은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잘 활용할수록 협상력이 올라간다.

 

명도를 할 때 상대방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와 대 면하지 않고 협의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내용증명과 전화 통화로 소통해서 협의가 되기도 한다. 내용증명은 경매뿐 아니라 임대차 관계 등에서도 유용하다. 발송한 내용증명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낙찰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당장의 구속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압박감을 주므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우체국을 활용하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빠르고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보낼 때는 3장을 출력해서 가야 한다. 1장은 내용증명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1장은 사실 증명 용도로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장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더 많은 장수를 출력해야 하니 번거로움이 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쉽고 편하게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한다.
  2. 우편' 메뉴를 클릭한 후 '내용증명'을 클릭한다.
  3. 우편물 선택 사항에서 다음의 순서로 클릭한다. ('반송 불필요' - '배달증명' → (발송 문서)' 수령 안 함')
  4. 받는 분 성함과 주소를 입력한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한다.
  5. 받는 분 목록에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6. '우편 직접 작성' 클릭 후 '확인'을 클릭한다
  7. 내용을 작성한 후 '받는 분 주소록'에서 맨 앞의 체크 칸을 클릭하고 '주소검증'과 '확인'을 순서대로 클릭한다.
  8. '결제하기'를 클릭한다.
  9. 결제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하면 내용증명이 발송된다(비용은 1통에 4,950~7,000원이며 페이지 수가 많아질수록 가격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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