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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신청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신청

 

물건을 구입하고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처리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휴대폰번호가 아니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신청

  •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질문자와 같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페이지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내역조회 메뉴의 하위메 뉴인 용도일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였을 때도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단 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할 때 받은 증빙은 원칙적으로 5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되므로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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