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처리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휴대폰번호가 아니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신청
-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질문자와 같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페이지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내역조회 메뉴의 하위메 뉴인 용도일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였을 때도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단 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할 때 받은 증빙은 원칙적으로 5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되므로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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