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원 등록 관련
“사장님은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등록을 할까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니 이를 꺼립니다. 아는 사장님은 자기가 직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고 직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도 의무 가입이 됩니다.
- 4대보험 은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9%, 근로자가 급여의 8%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의 8%를 받지 못하니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처리
- 그런데 무조건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 사업주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라면 인건비를 경비처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까지 대납을 한다면 급여의 17% 정도를 사장님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만약 종합소득세 세율이 15%라면 직원 등록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1년 급여가 2,000만 원이고 사장님이 직원의 4대보험까지 대납을 한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15%라고 가정했을 때 절세 금액은 2000만 원 X 15% =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4대 보험 부담 금액은 2,000만원 × 17% = 340만 원이 됩니다.
위의 경우라면 직원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될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사장님은 40만 원을 손해 본 것이 됩니다.
세금은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직원 등록을 할지 말지 여부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세 율은 몇 %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직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직원 등록을 하고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날에 직원 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였다고 해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구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
- 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와 대비되는 일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 4대보험에서의 분류
- 상용 근로자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일일단위의 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인건비 신고는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흔히 정규직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일용직 근로자, 프 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회계 업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인건비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해야 할지, 또 는 기타소득으로 해야 할지 등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1.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2.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3.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4.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5.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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