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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이용기관 공매란? (개념과 재산의 특징, 우선매수권, 차순위 신고)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6.

이용기관 공매

공매 이용기관의 개념

이용기관이란, 온비드 회원가입을 하고 온비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과 물품의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를 등록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매각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 회원과 이용 법인 회원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회원

국방부,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자 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가공기업, SH공 사, 부산교통공단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이용법인 회원

금융기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기타 공 사가 승인한 법인을 말하는데, 현재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온 비드 이용을 승인하고 있다.

 

 


이용기관 공매 재산의 종류

재산의 성격별 구분

이용기관이 공매하는 재산은 재산의 성격별로 보면 압류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압수품, 체비지, 비업무용 재산, 불용물품등으로 구별됩니다.

  1. 압류재산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
  2. 국유재산: 국가 소유 재산
  3.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4. 압수품: 수사과정 등에서 압수한 물품
  5.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놓은 재산
  6. 비업무용재산 업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
  7. 불용물품: 일정기간 보유 후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으로 감 가상각처리되어 회계상 장부가격이 '0'에 가까워 보유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의미
재산의 종별 구분
  1. 부동산 :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2. 차량 및 기계장치 : 압류차량, 불용관용차량, 선박, 열차 객 차, 항공기 등
  3.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비상장주식
  4. 기타 : 임산물, 농작물 등
  5. 임대물건 : 주차장 용지 운영 사업권, 지하철 상가 운영,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식당운영권, 학교 등 공공시설의 매점 등

 

 


이용기관 공매 재산의 특징

  • 이용기관 공매 물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처분·관리하는 물건이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거래된 다는 점 또한 이용기관 공매 물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도 장부상 가치는 없더라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물건(예,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감각상각이 되었다 해도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음.
특히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계부를 작성하고, 차량 관리 메뉴얼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있음)들이 다수 있으며, 특히 임대물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사용이 가능해 초기에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매에서 지분 물건에 대한 우선매수 신청

  • 공매는 공유 지분 물건에 한해서만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 바로 우선매수 신청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경우, 최초 낙찰자에게 다시금 낙찰자의 지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 즉, 최초 낙찰자에 게 차순위 매수신고인과 같은 자격을 준다.
공매 지분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만세를 부르고 있는 찰나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려받지 않고 잔금기 일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입금해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잔금기일까지 기다리겠다 하면, 만약 잔금 기일까지 우선매수권자가 잔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금 낙찰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매는 우선매수권자가 잔금을 미납할 시에는 재 경매 시 우선매수권은 박탈되지만, 공매의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잔금을 미납해도 재공매 시 다시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가 있다는 것이 경매와 차이점입니다.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공매 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3.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 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4.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 있을때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출처: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기획재정부종합법률정보 법령)


공매에서의 차순위 신고

예전에는 공매에서 차순위 신고제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국세징수법 제73조의3)

  1. 최고 입찰가격에서 공매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한 입찰의 경우 매수신고 가능
  2. 단, 차순위 매수 신고 가능 입찰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고한 입찰자 중 최고액 의 매수 신고자가 선정됨
  3. 또한, 입찰자격이 동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함
  4. 차순위 매수신고 대상금액은 캠코 입찰입찰 결과-입찰 상세보기에서 확인가능
  5. 2016년 1차 최종공고(신규물건)부터 적용

또한, 예전에는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 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인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유의사항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총괄정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비드를 통한 보유자산 매각 시,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9입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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