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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유동화회사란? SPC(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9.

유동화회사란? SPC(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유동화회사란?

  • 투자자라면 좋은 부실채권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인데, 그 상대가 바로 유동화회사가 아닌가? 부실채권의 고객인 우리는 부실채권의 판매자, 즉 유동화회사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그럼 유동화회사앞에 붙어 있는 유동화'의 개념부터 짚어보자.
  • 유동화란? 말 그대로 물흐르듯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흐르지 않던 것을 흐르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기가 도달하지 않은 대출채권은 그야말로 융통성이 없는 비유동성 자산이다.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자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 출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채권 자체를 매각한다고 해보자. 비 유동성자산이 유동화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자산유동화하는 이유는 자금조달뿐 아니라 위험자산을 매각함으 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실채권의 흐름

  •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은 일부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 유동화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부 부실채권을 재매각한다.
  • 일반투자자는 유동화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고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재매각할수도 있다.
  • '은행 → 유동화회사→ 일반투자자→ 일반투자자'의 순서이다.

 


SPC(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 은행들은 대부분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팔지 않는다.
  • 국제입찰(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는 주인공이 바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이해하면 된다.
  • SPC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 회사로 채권 매입과 회수, 원리금 상환 등 계획한 유동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회 사 등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제칠차, 제구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POOL을 위해 설립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된다. 설립이나 업무 운영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자본이 있거나 조직이 있는 금융기관이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SPC와 AMC(자산관리회사)를 헷갈려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한마디로 정 하자면 SPC는 부실채권 매입, AMC는 부실채권관리 및 운용으로 역할 분담 이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SPC 중 하나인 대신F&I는 대신AMC에 자산을 위탁관리한다.

 

'대신에프앤아이제5차유동화전문회사처럼 SPC를 설립하고, 부실채권 처리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다.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대신F&I가 아니라 대신 AMC에 전화해서 매입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 2014년 5월 우리F&I와 우리AMC가 대신F&I와 대신AMC로 사명을 변경했음을 참고로 알아두자. '유더 블유'로 시작하는 유동화회사의 물건이라면 유암코 및 제이원, 마이에셋, MG 신용정보(구한신평) 등의 AMC에 문의하면 된다.

 

 

SPC와 AMC의 자금흐름

  • SPC는 부실채권의 경영과 관리를 AMC에 위탁하고, 자금관리는 AMC가 아닌 자금관리은행을 이용한다.
  • SPC는 자산 매입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위해 전문투자사(유암코)와 합작투자사를 통해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한다.
  • SPC와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 투자회사들 공동으로 한시적 SPC를 설립한 후,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유동화출자지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내용.

  •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담보부채권 양도 시에는 채권양도등 기를 해야 양수인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 하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특례에 따라 유동화계획 등록이 있을 때 엔 SPC가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항요건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PC를 설립해 부실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업체로는 UAMCO(연합자산관리), 대 신F&I(구 우리F&I), KB자산운용, 한국개발금융, 증권사(메리츠, 미래에셋, 동부), 저축 은행(SBI구 현대스위스 OSB, 모아, 조은), 나이스F&I 파인트리 파트너스 신세이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CSFB, AK 파트너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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