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으로 끝나는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할 때에 고객은 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 사업자는 고객으로부 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 기한이 되면 신고를 한 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과는 별개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22,000원에 손님한테 판매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2,000원(판매가격 ÷ 11 = 22,000원 ÷ 11 = 2,000원)은 국가에 납부할 돈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즉 매출이 일어나면 2,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치킨 한 마리를 11,000원에 납품을 받는다면 여기에도 부가가치세 1,000원 (11,000원 ÷ 11 =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킨을 구입하였 을 때, 즉 매입을 하였을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 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출에서 매출세액을 바 로 계산하려면 나누기 11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지에는 매출액을 공급대가로 표현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매입= 매입액 + 매입세액
(마찬가지로 매입액의 10%가 매입세액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개인 사업자 통장 활용방법, 사업용계좌 효과적으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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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계산방식
- 개인사업자의 세금 계산방식은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번 돈 - 벌기 위해 쓴 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면 치킨 한 마리의 매출세액이 2,000원이었고 매입세액은 1,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1,000원(매출세액 - 매입세액 = 2,000원 -1,000원 = 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치킨집 사장님 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1,000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 재정수입원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이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대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득인 것 같고 자신이 번 이익에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세금을 내는 돈이 아까운 것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사업자의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핵심!
- 물건을 구입할 때 적격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상대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을 지불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가 가능합니다.
- 돈은 지불하였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부가가치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하면 물건을 구입(매입) 할 때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이 모여 절세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아래 유형으로 처리했을 때를 일컫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간이영 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입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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