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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공매 낙찰후 드는 비용

by 책과함께라면 2022. 3. 26.

) 취득세

  • 취득세는 정권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보통 1~3% 내외

 

2)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는 낙찰가의 1~1.5% 정도 필요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무사 영수증만으로도 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자.

 

3) 미납 공과금

  • 전용부분(개인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과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경비 비 등) 중 전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는데, 이중 연체료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명도비

  • 명도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비를 많이 지불하면 좋겠지만 이사비는 경비로 처리가 안 될 뿐더러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수익이 줄어드니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명도할 때 무조건 이사비를 많이 준다고 감사해하지 않는다. 집을 비 우고 나갈 때 고맙다고 하며 나가거나 얼굴을 붉히고 나가거나 하는 것 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5) 수리 비용

  •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 외에는 조금만 익히면 직접 할 수 있다.
  • 간단한 수리 정도는 직접 하는 편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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