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취득세는 정권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보통 1~3% 내외
2)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는 낙찰가의 1~1.5% 정도 필요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무사 영수증만으로도 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자.
3) 미납 공과금
- 전용부분(개인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과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경비 비 등) 중 전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는데, 이중 연체료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명도비
- 명도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비를 많이 지불하면 좋겠지만 이사비는 경비로 처리가 안 될 뿐더러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수익이 줄어드니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명도할 때 무조건 이사비를 많이 준다고 감사해하지 않는다. 집을 비 우고 나갈 때 고맙다고 하며 나가거나 얼굴을 붉히고 나가거나 하는 것 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5) 수리 비용
-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 외에는 조금만 익히면 직접 할 수 있다.
- 간단한 수리 정도는 직접 하는 편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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