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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요건 정리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상임법 제5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임차건물임 해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임차보증금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다음 3번과 같이 1개의 권역별 기간별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임차인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법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매.. 2021. 12. 2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리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첫 번째로 매각물건에 등기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200 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담보물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고 그 담보물권이 상임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상임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순위로 담보물 권이 배당받게 되고, 2순위로 최우선 변제금 순으로 배당하게 된다. 세 번째로 담보물권이 상임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소액보증금이 각 지역 별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인 경우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현행 상임.. 2021. 12. 28.
상가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받는 법 +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임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을 갖추어야 한다(상임법 제14조 1항).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하여 그 보증금액이 다음 소액보 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기간별 지역별 변천사의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 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대지 포함)의 가액의 2분의 1(2014.1. 1.부터 개정됨. 개정 전 2013... 2021. 12. 28.
상가임차인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나올까? ( 2 / 2 ) 상가임차인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나올까? ( 1 / 2 )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 있다? 상임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 hot-review.tistory.com 앞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상가건물(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면 경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권이 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