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각서가 법적 효력 있을까?
"직원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다고 합니다.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절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갑과 을이 모두 자유의사로 합의하여 쌍방 모두가 좋은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대 다수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용됨니다.
-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합의. 동의서, 각서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위의 경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기에 직원이 적은 각서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둔다고 합니다. 적어 두는 것이 좋겠죠?"
갑작스런 직원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그만두었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은 직원은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장님의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직원과 어떤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관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 데 다음 날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그만두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3개월 후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그만둔 것일까요?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일까요?
사직은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그만두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만두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인가 사직인가를 입증하는 책임은 회사 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한 것이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끝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직서는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으로도 사직임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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