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금액과 통장에 찍힌 월급 다름.
분명히 연봉 협상을 할 때 내 연봉은 4천만 원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찍힌 월급은 그보다 적다. 회사에서 내 월급을 보내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천징수가 빠져나가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 빠져나간 후의 월급을 '세후 월급'이라 한다. 참, 대출받을 때 따지는 소득 기준은 세전 월급이다.
연봉계약서의 10%는 당신 돈이 아니다
내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는 당분간 내 것이 아니다. 은퇴 이후에는 국민 연금, 아플 때는 건강보험,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할 때는 요양보험, 실직 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혜택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4대 보험
우선 4대 보험이 있다.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국가에서 알 아서 수금해 가는 항목 되시겠다. 우리의 피 같은 월급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보면 된다. 4대 보험이라는 그 빨대의 크기는 우리 월급의 대략 8.65% 정도 된다. 즉 연봉이 3천만 원이고 한 달에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연 260만 원은 당신의 노후생활과 의료비를 위해 나라 님들이 알아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된다.
내 월급의 대략 8.65%는 내가 받기도 전에 이미 국가에서 가져간다.
1.국민연금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은 월급에서 9%를 내게 되어 있다. 다행히도 9% 중 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낸다.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사장님이 내가 내야 할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신다.
참고할 것이 있다. 상한선이라는 것인데, 그 금액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기준 상한선 기준은 소득월액 468만 원(연봉으로는 5,616만 원)이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의 4.5%인 22만 5천 원이 아니라, 상한선인 21만 600원(468만 원 ×4.5%)만 걸어간다는 것이다. 연봉이 5,616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급여의 4.5%보다 적게 국민연금을 내는 셈이니까. 2019년 1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걷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 기준 은 2019년 6월까지는 동일하게 468만 원이고, 2019년 7월부터 1년간 486 만원으로 변경된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병원비를 위로해주는 형제, 친구 같은 존재다. 당신의 급여 중에서 6.46%를 내야 하지만, 사장님이 그 절반을 대주신다. 월급의 3.23%만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병원비, 주삿값 약값을 도와준다. 급여가 300만 원이면 대략 10만 원 내외이다.
3. 장기요양보험료(수발 보험료)
건강보험에 딱 붙어 나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 항목이다.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과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장기요양보험료를 아까워하지는 말자.
계산법은 약간 복잡하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계산된다. 즉 내 월급의 8.51%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8.51%라는 뜻이다. 휴, 다행이다. 결론적으로는 내 급여의 0.27%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3.23%인 96,9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8.51%인 16,492원인데 사장님 반, 나 반해서 8,246원만 내면 된다. 요약하면 월급 300만 원일 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약 9만 7천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8,200원 정리 끝이다.
4. 고용보험
급작스럽게 실업을 당했을 때 당신을 도와줄 친구다. 매월 급여의 0.65% 로서 1%도 안 되는 금액이니 아깝게 생각할 것 없다. 내가 내는 만큼 사장님도 내 급여의 0.65%를 부담한다.
소득세, 다행히 연말 정산 기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소득세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당신의 월급과 가족 수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준다.
월 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인(본인)이라면, 최소 대략 2만 원 내외, 300만 원이면 8만 원 내외의 소득세가 발생하고 350만 원부터는 한 달 14만 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4대 보험만으로도 이미 속이 쓰린데, 소득세까지 걷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준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12번 걷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걷어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걷었는지 확인하여 서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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