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주식, 증시

세전월급 실제 월급이 낮은 이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13.

세전월급 실제 월급이 낮은 이유

연봉 협상 금액과 통장에 찍힌 월급 다름.

 

분명히 연봉 협상을 할 때 내 연봉은 4천만 원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찍힌 월급은  그보다 적다. 회사에서 내 월급을 보내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천징수가 빠져나가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 빠져나간 후의 월급을 '세후 월급'이라 한다. 참, 대출받을 때 따지는 소득 기준은 세전 월급이다.

 

 

 

연봉계약서의 10%는 당신 돈이 아니다

 

내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는 당분간 내 것이 아니다. 은퇴 이후에는 국민 연금, 아플 때는 건강보험,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할 때는 요양보험, 실직 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혜택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4대 보험

 

우선 4대 보험이 있다.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국가에서 알 아서 수금해 가는 항목 되시겠다. 우리의 피 같은 월급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보면 된다. 4대 보험이라는 그 빨대의 크기는 우리 월급의 대략 8.65% 정도 된다. 즉 연봉이 3천만 원이고 한 달에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연 260만 원은 당신의 노후생활과 의료비를 위해 나라 님들이 알아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된다.

 

 내 월급의 대략 8.65%는 내가 받기도 전에 이미 국가에서 가져간다.

 

1.국민연금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은 월급에서 9%를 내게 되어 있다. 다행히도 9% 중 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낸다.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사장님이 내가 내야 할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신다.

 

참고할 것이 있다. 상한선이라는 것인데, 그 금액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기준 상한선 기준은 소득월액 468만 원(연봉으로는 5,616만 원)이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의 4.5%인 22만 5천 원이 아니라, 상한선인 21만 600원(468만 원 ×4.5%)만 걸어간다는 것이다. 연봉이 5,616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급여의 4.5%보다 적게 국민연금을 내는 셈이니까. 2019년 1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걷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 기준 은 2019년 6월까지는 동일하게 468만 원이고, 2019년 7월부터 1년간 486 만원으로 변경된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병원비를 위로해주는 형제, 친구 같은 존재다. 당신의 급여 중에서 6.46%를 내야 하지만, 사장님이 그 절반을 대주신다. 월급의 3.23%만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병원비, 주삿값 약값을 도와준다. 급여가 300만 원이면 대략 10만 원 내외이다.



3. 장기요양보험료(수발 보험료)

 

건강보험에 딱 붙어 나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 항목이다.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과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장기요양보험료를 아까워하지는 말자.

계산법은 약간 복잡하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계산된다. 즉 내 월급의 8.51%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8.51%라는 뜻이다. 휴, 다행이다. 결론적으로는 내 급여의 0.27%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3.23%인 96,9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8.51%인 16,492원인데 사장님 반, 나 반해서 8,246원만 내면 된다. 요약하면 월급 300만 원일 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약 9만 7천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8,200원 정리 끝이다.

 

 

 

4.  고용보험

 

급작스럽게 실업을 당했을 때 당신을 도와줄 친구다. 매월 급여의 0.65% 로서 1%도 안 되는 금액이니 아깝게 생각할 것 없다. 내가 내는 만큼 사장님도 내 급여의 0.65%를 부담한다.

 

소득세, 다행히 연말 정산 기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소득세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당신의 월급과 가족 수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준다.

 

월 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인(본인)이라면, 최소 대략 2만 원 내외, 300만 원이면 8만 원 내외의 소득세가 발생하고 350만 원부터는 한 달 14만 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4대 보험만으로도 이미 속이 쓰린데, 소득세까지 걷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준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12번 걷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걷어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걷었는지 확인하여 서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과정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경매 공부] - 재테크 좋은 선생님 선별법(부동산 전문가, 세금 전문가, 세금 전문가)

[부동산, 경매 공부] - 청약 아파트와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년 우대형, 민영주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