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가짜 임차인 찾는 법(tip) / 경매입찰방해죄,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16.

부동산 경매 가짜 임차인 찾는 법(tip) / 경매입찰방해죄,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

가짜 임차인

경매를 방해하거나 배당을 노리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 경매 전후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사의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점과 전입신고일 간에 몇 년의 차이가 난다.
  •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뜻이다.
  • 확정일자가 없다. 보증금이 없으니 굳이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없어서다.
  •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현황조사서에 전·월세 보증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집행관이 방문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임대보증금 이체 거래를 증빙할 통장 또는 전산 자료가 없거나 보증금이 계약 당시 전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일시불 지급으로 되어 있다.
  • 최우선변제 배당을 위해 담보가치에 비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표자와 직원 사이이거나, 미성년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초본을 통해 거주지의 거주기간을 확인해 정황을 알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상 명의가 소유자 인지 임차인 인지도 확인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경매 공부] - 경매 입찰 전 해야 할 필수 팁! 꿀팁 주의

[금융, 주식, 증시] - 종잣돈 모으기 연봉별 전략 연봉 2천부터 1억까지 현명한 투자전략

[부동산, 경매 공부] - 청약 아파트와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년 우대형, 민영주택)

 

 

가짜 임차인의 죄목, 범죄

  • 사기죄
  • 강제집행 면탈죄
  • 경매 입찰방해죄

 

댓글